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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28 2019고정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 08:40경 술에 취해 속초시 동명동 일대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출입문을 통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는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현장 촬영사진,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CCTV 사진, 목격자의 목격상황 관련 사진, 피의자가 체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운동화 촬영 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