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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854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6. 14. 13:03경 대전 유성구 I건물 3층 J 음식점에서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음식점 내 탁자 사이의 통로를 걸었다.

이러한 경우 통로를 걷는 타인과 부딪치는 등의 이유로 뜨거운 커피가 쏟아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공소사실에는 ‘빠른 걸음으로 오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수정한다.

여자아이와 어깨를 부딪쳐 들고 있던 커피를 그 곳 바로 옆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K(여, 4세)의 좌측 허벅지에 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2도 화상(복부, 좌측 허벅지, 등 부위)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진단서 - A의 딸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을 앓아서 어깨 부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였고, 음식점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여자아이와 부딪쳐서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쏟은 것이므로 과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피잔을 들고 빠른 속도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보통 속도로 똑바로 걸어오던 여자아이의 왼쪽 어깨에 부딪친 후 1.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에게 세 걸음 정도 빠르게 걸어가 커피를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