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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단1025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460,000원 및 그 중 49,8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99,6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B, C 지상 상가건물 D 104호(1층) 및 104호 복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각 469,023,500원, 29,176,5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8. 계약금 49,820,000원(46,902,350원 2,917,650원), 2016. 8. 31. 1차 중도금 99,640,000원(93,804,700원 5,835,3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현재 건축 중인 이 사건 상가 1층 출입문 바로 옆과 복층 안쪽에는 가로, 세로 각 60cm 크기의 기둥(이하 ‘이 사건 기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공사가 진행되기 전 상가분양 안내 브로셔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브로셔의 이 사건 상가 도면에는 나.

항 기재 기둥이 그려져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상가 1층과 복층의 각 브로셔 상 도면과 실제 도면의 차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상가가 있는 건물의 다른 상가 점포의 경우에는 모든 기둥이 벽면에 접해 있어 이 사건 상가 104호 및 복층처럼 벽면과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기둥이 없고, 모든 기둥이 안내 브로셔 도면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상가 1층 브로셔 및 실제 도면

바. 이 사건 상가 복층 브로셔 및 실제 도면

사. 이 사건 상가 출입문 바로 앞에는 가로 3m, 세로 1m, 폭 1m 크기의 지상형 변압기 및 개폐기(이하 '이 사건 변압기 및 개폐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상가 안내 브로셔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상가 104호와 복층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