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청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 B, 주식회사 D, G는 각 별지 표...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제 5 면 (1) 항의 도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임대차 목적물 최초 계약자 현 임차인 1 서울 노원구 J 지하철 4호 선 K 역 지상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1)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L 호 표시부분 상가 약 14.91㎡ M 피고 A 2 서울 도봉구 N 지하철 4호 선 O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2) 표시 1,2 ,3 ,4 ,1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P 호 표시부분 상가 약 18.48㎡ Q 피고 B 3 서울 강북구 R 지하철 4호 선 S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T 호 표시부분 상가 약 18.67㎡ U 피고 C 4 서울 강북구 R 지하철 4호 선 S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4) 표시 1, 2, 3, 4, 1의 각 접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V 호 표시부분 상가 약 18.43㎡ W 피고 ㈜D 5 서울 강북구 AB 지하철 4호 선 AC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6)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AD 표시부분 상가 약 12.77㎡ AE 피고 F 6 서울 강북구 AB 지하철 4호 선 AC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7)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AF 호 표시부분 상가 약 22.56㎡ AG 피고 G 7 서울 성북구 AH 지하철 4호 선 AI 역 지하 1 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8)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AJ 호 표시부분 상가 약 21.09㎡ AK H 피고 I 제 1 심판결 제 6 면 (2) 항의 도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순번 임차인 임대차 보증금 월 차임 1 피고 A 10,070,000원 599,380원 2 피고 B 14,500,000원 1,200,000원 3 피고 C 23,060,000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