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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2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절도의 점 2013. 1. 29. 1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의류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D(40세)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신한신용카드 1개, 국민체크카드 1개가 든 지갑을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가. 같은 날 13:16경 제1항 기재 장소의 E 매장에서 매장 직원에게 물품대금 239,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한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나. 같은 날 13:30경 F편의점에서 식품대금 2,9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한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다. 같은 날 14:06경 G 식당에서 음식대금 5,0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신용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신한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라. 같은 날 14:37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사진관에서 사진대금 15,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국민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마. 같은 날 14:39경 J에서 물품대금 22,30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국민체크카드를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위 국민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