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단20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전남 순천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13만원 중 6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기간 동안 위 ‘C’에서, 여종업원 D 등 2명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66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영업 수익 많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