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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41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C 및 D, E, F, G은 2003. 9. 23.경 ‘강릉 숙박시설 부지 매입 및 개발 프로젝트’라는 사업명으로, 피고 B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C)를 위 사업의 사업주체로 하고, 강릉시 H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입한 후 개발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된 투자약정서는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후 원고 및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은 위 투자약정에서 빠지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C이 나머지 투자자들의 주식과 가수금채권을 양수하여 원고 및 피고 C이 피고 B 주식회사의 주식을 각 50%씩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그 중 5억 원은 피고 B 주식회사에 주식매매대금으로, 나머지 15억 원으로는 강릉시 H 일대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이하 2003. 9. 23.경의 투자약정과 이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수정된 투자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이후 위 투자약정에 따라 2003년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강릉시 H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B 주식회사 내지는 피고 C, I(피고 C의 아내이다) 앞으로 마쳐졌다.

구분 소유권이전등기일 명의자 강릉시 J 답 990㎡ 2003. 9. 29. 피고 C 강릉시 K 답 2,369㎡ 2003. 9. 26. 강릉시 L 답 5,927㎡ 2003. 10. 17. 강릉시 M 임야 7,537㎡ 2003. 11. 24. 피고 B 주식회사 강릉시 N 임야 16,562㎡ 2003. 11. 24. 강릉시 O 임야 6,744㎡ 위 O 임야는 2017. 4. 7. O 임야 5,293㎡, R 임야 1,451㎡로 분할되었다.

2003. 11. 24 강릉시 P 임야 3,967㎡ 2004. 1. 17. 강릉시 Q 전 3,131㎡ 2004. 1. 17. I

라. 피고 C은 2012. 5.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