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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고정13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손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같은 해 6.말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일정 구역에서, 자동차정비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고로 전면 부분이 크게 파손된 D 티볼리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폐차장에서 구입한 엔진을 부착하고, 앞 범퍼와 전면 좌우 휀다를 탈착 하면서 판금을 하고, E 쏘나타 승용차 및 F 레이 승용차, G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본넷과 양쪽 휀다를 판금,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사용자의 정비범위를 초과하여 정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협조요청(자동차정비이력 조회), 수사보고(국토교통부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무등록정비업에 대한), 수사보고(I 전화진술)

1.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및 초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1호,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