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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47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9. 7. C 명의로 하나은행 잠실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CC(이하 ‘KCC’라 한다)로부터 계속적으로 창호를 공급받아 오던 중 외상채무금액이 늘어나자 2011. 9.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지급은행 ‘하나은행 잠실지점’,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을 위 계속적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KCC에 백지보충권을 위임한 채 발행하였다.

그러나 2012. 3. 20. C의 부도로 인해 피고인과 KCC 사이의 물품거래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KCC는 2012. 5. 10. 액면금을 ‘2,504,593,571원’으로, 발행일을 ‘2012. 5. 10.’로 각 보충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좌수표는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야 보충권이 행사되어 지급 제시되었으므로 지급제시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지급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은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의하여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은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