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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6090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1. 12. 16.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3. 3.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A는 2012. 4. 13. 발 및 요추부분 염좌 및 긴장으로 C의원에서 1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2012. 4. 13.부터 2015. 9. 9.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28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 A에게 2012. 11. 24.경까지 2,960,690원, 피고 B에게 2015. 6. 5.경까지 10,816,232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해지일 또는 상태)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농협생명 (무)베스트종신공제1종(전통형) 2011. 11. 30. 132,950 24,285,879 B/ A 질병및상해 입원일당 각3만원 2 (무)베스트종신공제1종(전통형) 2011. 12. 26. 69,600 7,890,000 B/ A 입원일당 질병 1만원, 상해 3만원 3 원고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1. 12. 16. 45,783 13,776,922 B/ A 질병및상해 입원일당 각2만원 4 동부화재 NEW훼밀리라이프보험1110 2011. 12. 26. 30,000 7,720,000 B/ A 질병및상해 입원일당 각2만원 5 농협손해 (무)채움스마트상해공제 2011. 11. 25. (2012. 11. 5. 고지의무위반해지) 50,000 10,120,000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