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5.30 2016가단81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0,000원 및 2016. 12. 1.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7.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차임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14개월의 차임 2,100,000원(= 150,000원 × 14개월) 중 8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250,000원(= 2,100,000원 - 8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11. 29.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