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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2노148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6. 16. 00:25경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마포구 노고산 201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나, 기울어진 중앙분리대가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파편물이 바닥에 떨어지지도 아니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초래한 바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로 인하여 위 분리대가 약 5m 내지 10m 정도 손괴된 점, ② 손괴된 분리대의 일부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1차로에 떨어져 있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무단횡단금지 분리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