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09. 12. 22. 선고 2009구합58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5 (2008.12.12)

제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할 수 있음

요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의 '2008. 3. 10.'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5. 26. 시흥시 ☆☆동 1593-2 대 34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엄★★과 함께 1/2 지분씩 취득하여(이하 원고의 1/2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1997.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보유하다가, 2002. 8. 20. 최○○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하고 2002. 10. 1. 최○○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02. 10. 11. 정읍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06,200,000원, 취득가액을 98,866,900원, 기타 필요경비를 5,733,640원으로 기재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과세미달)가 제출되었다.

다. 피고는 2007. 10. 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60,000,000원(이 사건 지분은 280,00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 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8. 3. 5.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0,156,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4. 기각되었고, 2008. 10.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의 2 내지 5, 을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 다)는 원고가 작성ㆍ제출하거나 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으며, 중개업자 이석주가 임의로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를 작성ㆍ제출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 산출세액은 '0원'에 해당하는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 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 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고서에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검인계약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560,000,000원임에도, 원고는 부동산양도 가액확인서에 200,000,000원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최○○ 사이에 작성되고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212,400,000원(이 사건 지분에 대한 가액 106,200,000원)으 로 기재되어 있고 최○○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매매대금을 212,4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 ③ 위와 같은 허위신고에 따라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세무사에게 이 사건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가기준시가에의한세액을초과할수없는지여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해석함에 있어 양도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살펴본다. 종래에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납세자가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신고납세할 수 있었는바, 그에 따라 일단 허위로 신고한 후 그 허위 신고가 발견되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 잡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게 하기 위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단서 규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로서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