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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8 2019가단2146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7. 5. 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C이 피고에게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지불약정서, 이하 위 지불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만 한다). - C은 피고에게 차용한 9,000만 원과 피고가 매입하기로 한 충북 음성군 D 전 2,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C에게 매입개발하는 데 동의하고 이에 위로금 또는 권리금조로 1억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

- 위 1억 9,000만 원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는 시점 또는 건축허가 전 음성군에 기부체납이 진행됨과 동시에 지급한다.

- 단 피고는 도로공사를 하는 데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공하기로 한다.

C은 2017. 6. 2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1억 9,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7. 6. 17. 원고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공정증서 2017년 제614호로 ‘위 차용증서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이 피고와 사이에 2017. 5. 8. 지불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 충북 음성군 D 전 2,380㎡를 C이 피고를 대신하여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피고가 위 先 매매계약을 포기하고, C이 위 토지에 도로공사를 하여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 음성군에 기부체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C이 피고에게 위로금 또는 권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건과 관련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