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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24005 (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3/11 지분, 피고 C, D, E, F은 각 2/11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 3항 기재 ‘피고’는 ‘G’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F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