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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2005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746,0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0. 17. 아우디 A5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총 차량가격 66,51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회 1,262,001원, 2회부터 48회까지는 1,424,600원, 월 리스료 납입일 매월 8일,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8조(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월 리스료를 납입해 오던 중 2015. 2.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연체 당시 미지급 원금잔액은 57,746,00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약관 제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리스료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2015. 3. 8.이 경과함으로써 기한 이익이 상실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