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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6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65】(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9. 7. 9. 20:20경 사이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주거지 내에 여성이 있는 것을 보고 담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3268】(공연음란)

2. 피고인은 2019. 7. 19. 01:01경 서울 서대문구 에 있는 C(여, 24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집 창문을 통해 보이는 위 C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이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50】(주거침입)

3. 피고인은 2015. 6. 17. 23:19경 서울 중랑구 △△△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옆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들어간 다음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보이는 피해자를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665 사건의 증거기록)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서증 : 2019고단3268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CCTV CD [판시 제3의 사실](서증 : 2019고단3550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