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는 강원 고성군 C 등 8개 필지에 식재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D로부터 소나무 매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B의 부탁을 받고 E과 F에게 이 사건 소나무 매매를 알선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6. 26.경 F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이 사건 소나무를 F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관상수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2015.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강원도 고성군 G(전)8필지 H 외 7필지에 지상물인 소나무 전량, 상기 지상물 매매 중 사천오백만 원은 굴치 작업시에 완불한다.’, 매매대금란에 ‘8천만 원(80,000,000)’, 계약금란에 ‘3천5백만 원, 6월 26일’, 잔금란에 ‘4천5백만 원’, 날짜란에 ‘6월 26일’, 매도인란에 '주소 : 고성군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 : K , 성명 : B’, 매수인란에 ‘주소 : 강릉시 L, 주민등록번호 : M, 전화 N, 성명 F’, 입회인란에 ‘A'라고 각 기재한 뒤 매도인 B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매수인 F의 이름 옆에 우수 무인하고, 입회인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관상수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8,000만 원, 관상수매매계약서(소나무)-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