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53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