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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53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