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9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3.94㎡를 인도하고,
나. 14,8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3.94㎡를 인도하고,
나. 14,85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