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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97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203.94㎡를 인도하고,

나. 14,8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