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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6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이모로서,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D가 피고인의 남편과 서로 어울려 지낸다고 생각하고, 2012. 8. 18. 11:20경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이 아빠 인는 알여 좃다며 그래 나도 너 처녀 때 임신핸거며 느 애미 과거 다 니 시집에 알리거니까 후회”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18. 11:25경 “느 애미 나 지빳는데 나도 그렇게 해조야 되는거 아니니 내가 바보니 그러게 하는데 가많히 잇게”, 2012. 8. 18. 13:55경 “지금 너희 시집 알아 보러가는 중이거든 그리고 G백화점(피해자의 남편 남편 H이 근무하는 직장) 갈거니까 그러게 당당하지”, 2012. 8. 18. 17:28경 “너 시집 전화번호 I, J(피해자의 시댁 주소인 춘천시 J을 말함) 맞지 뜨거운 맛을 보여구께”, 2012. 8. 18. 17:31경 위 같은 방법으로 “뜨거운 맛이 뭔지 한번 당해봐”, 2012. 8. 18. 18:01경 “야 고소해 개간나야”, 2012. 8. 18. 18:06경 “야 개간나야 느 서방 있는데 과거 애기 하지 넌 죄 받아”, 2012. 8. 19. 20:20경“K아빠(이모부를 말함) 돈 가졌다며 우리 애들이 너 간나 새끼 간안도(가만안둬) 야 우리 돈 안내노면 죽을 줄 알아 도둑년들”, 2012. 8. 19. 20:22경 “야 사기 쳐어 두고봐라”, 2012. 8. 20. 18:56경 “너도 쌍년아 K아빠하고 이야기 했다며 너 그러면 죄 받아 너도 D년 하고 같이 조정하는 구나”, 2012. 8. 20. 18:59경 “그런 거를 보고 아빠인 줄 알았데 본 사람이 그러드라, 너도 똑같이 해주마 느 애미 바”, 2012. 8. 20. 19:06경 “하늘이 보고 있어야 그러게 바보니 그 새끼하고 내가 어떤 사인줄 모르니 너가 한 행동 꼭 갚아주마” 등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