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15:30 경 차량을 운전하여 강남 순환고 속화도로 관악 터널 내 도로를 금천 TG 쪽에서 수서 IC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3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28세) 이 운전하는 D 화물차량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사고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