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9가단1686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만 원 및 2019. 9.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3. 5.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권 및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