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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5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2.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갔다가 그 곳 소장으로부터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한 후 기분이 나쁜 상태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06: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3 층 건물에 이 르 렀 다. 그 건물은 1 층 마트, 2 층 학원, 3 층 교회 및 원룸, 옥상 옥탑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옥탑 방에는 3 층에 있는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G의 가족 4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G은 당시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출입문 안쪽 계단 옆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10만 원 상당의 I 125cc 오토바이를 보고는 위와 같이 다투고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오토바이 짐칸에 놓여 있는 수건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오토바이를 태우면서 위 건물 계단과 벽면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J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수리 비 2,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감식 사진에 대한)

1. 현장 및 화재 당시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 일반 건조물 방화 등),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