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327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0. 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 A은 시흥시 C 공단 D 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 이자 위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들은 2017. 12. 5. 경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위 E에서 설치해 준 기계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설치해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위 E 소유인 시흥시 G 토지와 그 토지에 위치한 건물 H, I 동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초하여 채권 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0. 경 시흥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위 E 소유의 시흥시 G 토지와 그 토지에 위치한 건물 H, I 동에 관하여 피고인 B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2019. 1. 7. 자 근저당권 설정 관련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가 2018. 1. 11. 경 위 E를 상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큰 상황에서, 2019. 1. 7.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7. 12. 20.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7. 경 시흥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