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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9 2019고정5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소재한 F매장(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5월 임금 551,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H이 이 사건 마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일정 사업체의 공부상 대표자가 될 경우 당연히 법률상사실상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의 지위를 감수하는 의사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② 비록 H이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이 사건 마트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매일 출근하며 이 사건 마트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의 대표자로서 H과 함께 이 사건 마트를 공동하여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