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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일행인 F를 불러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F로부터 원심 범죄사실 기재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H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3. 29.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입은 남자(F)가 검정바지와 잠바를 입은 남자(피해자)의 양 손을 뒤로 잡은 채 있었고, 찜질복을 입은 여자 한 분(피고인)이 “이새끼 꼭 잡고 있어 오빠” 하면서 여자가 검정옷을 입은 남자를 귀 뺨을 때리고 남자와 같이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49쪽),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당시 목격한 것을 그대로 확인서에 쓴 것으로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E사우나를 운영하였던 G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일 후인 2012. 4. 4.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여자분(피고인)이 긴머리를 하고 있는 남자(F)의 뒤로 숨어 다니면서 손바닥으로 술을 먹은 젊은 남자(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여러 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93쪽)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