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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11 2013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5. 00: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다무라’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위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0경부터 03:1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고 동거녀인 E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5. 10: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의 동거녀인 E에게 “내가 음주측정을 불응하여 문제가 되니, 네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아닌 E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2. 8. 10. 17:49경 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E가 2012. 8. 5. 00:3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결과 회신)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