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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0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집에서 피해자 F(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윗니 3개가 빠지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입원확인서 등 첨부)

1. 입원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