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아제르바이잔 국제수영장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계약금액 115억 원(그중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기성부분금은 월 1회 지급), 공사기간 2013. 5.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자재 구매를 제외한 제작납품 및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세일메사텍(이하 ‘세일메사텍’이라고 한다)에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4.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동안 수행한 공사대금을 2014. 3. 20.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2014. 4. 8.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7. 23.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 기성금 10,341,840,000원 중 미지급 대금 5,357,840,000원과 원고가 2014. 4.경까지 추가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1,626,000,000원에서 피고가 2014. 1. 10.부터 2014. 4. 15.까지 세일메사텍에 직접 지급한 3,370,0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13,790,000원(= 5,357,840,000 1,626,000,000 - 3,370,050,000)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정산금으로 9억 원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다
(단 세일메사텍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추징금 없을 시 500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한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사건 소송을 말한다)을 취하하고, 이 건으로 아제르바이잔 체육부, A 및 기타 관계기관에 제기한 민원사항과 금전적인 요구사항은 입금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