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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8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31. 01: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값 등 명목으로 156,000원을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2시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카드결제를 취소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5. 29. 08:3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피해자 G(53세)이 운영하는 H노래방에서 술값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3시간 동안 노래방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로 13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여기 불법이잖아. 처음에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도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3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5,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거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