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06.15 2006고정11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10t 풀카고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노선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5. 8. 19. 18:02경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운행 중 성남영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행차량의 총중량을 40t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차량의 총중량을 45.97t으로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 : 도로법 제86조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운송한 화물의 각 수출신고필증상의 중량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던 관계로 위 피고인이 서류상의 화물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를 미처 알지 못한 가운데 운행하였고, 또한 중량초과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