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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04 2012구합2918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5. 25.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관련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였다.

무자본 M&A를 통한 공모자금 횡령 C 경영권을 행사하는 D는 3,000만 주 유상증자를 주당 700원에 실시하고 공모된 자금 210억 원 중 D가 타 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공모자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출자함 D는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에 출자한 자금으로 B의 BW 133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 E로부터 F라는 차명을 내세워 2009. 6. 19. 신주인수권 3,725,158주(29.47%)를 주당 255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F는 2009. 8. 26. E로부터 매수한 신주인수권 3,725,158주를 G, H, I, J, K, L, M, N, O 9명한테 주당 745원에 매각하여 불과 두 달 만에 신주인수권만으로 1,825,327,420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게 됨 F가 9명에게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고 이틀 후 열린 B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D의 이사, 감사가 P 그룹과 동수로 경영진에 선임됨 여기서 과연 E은 D한테 신주인수권만 매각하였을까를 따져봐야 할 것임. E이 F라는 사람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D에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면 두 달 만에 18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를 포기하고 F 개인한테 신주인수권을 매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D는 F를 내세워 B의 52% 지분을 보유 중인 E으로부터 3,725,158주(29.47%)의 BW를 인수하기 위해 C의 감자를 진행했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자회사 세종기업구조조정조합 3호 펀드를 설립하여 B의 경영권을 취득하려는 전형적인 무자본 M&A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무자본 M&A를 시도하여 경영권을 취득한 자들은 B 경영권을 취득하자마자 인천 남동공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