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5.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