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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1993.2.1.(937),407]

판시사항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한 방법(=소송완결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경우 그에게 지급된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그 소송비용을 재항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이 있었으나 그 항소사건인 서울고등법원 87나2573호 사건은 소송계속 중 재항고인의 항소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던 까닭에 항소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아무런 재판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항 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 당사자 사이의 항소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항소취하 당시 소송계속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의 관할법원이 되며 위 법원에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재판과 아울러 항소심에서의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없는 위 항소심 사건의 소송비용액까지 관할법원이 아닌 제1심법원에서 확정한 제1심결정을 정당하다하여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대상인 재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7가합306호 사건은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제1회 변론기일인 1987.4.15.에 변론종결된 후 신청인이 그 해 5. 6. 변호사 소외인을 위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변론이 재개되지 않은 채 그 해 5.13.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위 변호사가 위 소송사건의 변론종결시까지 변론이나 증거조사등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보수가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사건의 소송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다 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함시킨 제1심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정당하다 하여 그대로 유지한 것은 결국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13.자 90라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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