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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378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8년 11월분부터 2019년 7월분까지의 연체 차임 및 공과금 합계 23,455,535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월 1,727,000원의 차임 외에 나머지 공과금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018년 11월분 잔액 1,226,379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분까지 1,727,000원 × 8개월 = 15,042,379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