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6:23경 서울 금천구 B 도로에서 바지를 입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은 채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던 C(여, 가명)를 발견하고는 동인을 향해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약 7초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