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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6908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권 21,472,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C을 수급인으로, 피고를 도급인으로 한 대구 소재 D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C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할 기성금 및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 1. 25.자 2018카단50015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2018. 1. 26.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8가소50286)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타채32239호로 청구금액을 21,847,24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이 사건 공사채권 중 21,472,000원에 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375,240원에 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C은 2016. 5.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C은 아래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 시공사 : E 납품현장 : 대구 D

2. 도급내용 : 주방가구 몸통, 도어 제조, 납품, 설치, B/S, A/S

3. 계약기간 : 2016. 4. 1.부터 2017. 8. 6.까지

4. 계약금액 : 3,135,000,000원 공급가액 : 2,8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