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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3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맞으나, 그와 같이 죽목을 벌채하고 임야를 절토하여 평지를 조성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D와 E의 각 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① E의 처인 G은 2010. 12.경 및 2011. 9.경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3,4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그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피해자 D에게 매도하면서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를 분할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에는 이 사건 임야가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② 한편 피고인은 2012. 9. 26.경 경매를 통해 H가 공유하던 이 사건 임야 중 1,008분의 63 지분을 취득한 점, ③ 2013. 1.경 G을 대리한 E은 D와의 약정을 지키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가 도면을 보면서 이 사건 임야를 어떻게 분할하면 좋겠냐고 상의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낙찰받아 평탄화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말한 점, ④ 한편 그 직후 E은 이 사건 임야에 가서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다시 찾아갔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