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2890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2. 10.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0. 17.로 정하여 대여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부동산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함으로써 피고가 정부기관 전환 대출 등을 통한 상환계획을 세울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하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항변사유가 아니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