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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1 2013노1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도된 통장 등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또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첫째 줄 “2010. 10. 중순경”을 “2008. 10. 중순경”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