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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