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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85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13. 3,0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6번), 2012. 10. 26. 5,000만 원( 위 범죄 일람표 18번)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그 용도와 부합하게 이 사건 건물의 매입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 작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남은 돈 4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각 일시에 위 돈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4. 13. 자 3,000만 원에 대하여는, K은 자신의 계좌 등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이를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고 수사 시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제출된 계좌의 거래 내역도 이와 부합하는 점, 2012. 10. 26. 자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한 과정 등에 대한 M의 진술 및 M의 계좌의 거래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위 돈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해제를 막기 위하여 I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거나 또는 잔금 대출을 위한 감정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