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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35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2013. 1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G협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의류수거함 정비 및 협회비, 수익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은 위 협회 회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협회의 회비 및 사업 자금 등을 보관하던 중, 2012. 9. 13.경 H라는 상호의 유흥업소에서 유흥비 명목으로 1,550,000원을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24,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3.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사단법인 G협회 사무실에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개인 책상 3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3인용 쇼파 2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일반 회의용 의자 3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개인 서랍장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개인책상의자 3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칸막이 4개, 협회 서류 등 총 84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3. 12.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2013. 12. 27.경 위 G협회 2층 사무실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회의용 탁자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대형 책상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책상용 의자 1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칸막이 3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회의용 일반 의자 21개, 서류 등 합계 10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4. 1. 9.경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2014. 1. 9.경 위 G협회 2층 사무실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임원용 책상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