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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1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경산시 D에 있는 유플러스 C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개통을 하지 않았던 신규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은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으로 구매 후 교환, 환불이 어렵고 A/S 기간이 신규 휴대폰과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고 휴대폰 단말기 대금으로 376,3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1. 개통이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