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고,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다음 2018.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8. 17:03경 평택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D 택배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 E가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6. 10:57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정차된 H 포터 택배화물차를 발견하고 택배기사인 피해자 I이 택배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보조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보조석 위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현장 주변 주정차 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정동 갈평고가 인근, J마트 인근 잠복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감식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후 동선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검거 당시 착의상태 및 피의자의 짐 보관장소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기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