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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0. 선고 2015누55907 판결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96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326

제목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

요지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특례규정 중 본문은 제척기간의 종기만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사건

2015누559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3.

판결선고

2016.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754,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3면 제2행 및 제12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2행의 '부과하였다'를 '결정・고지하였고, 이는 2014. 2. 1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5면 제1~3행의 '종합소득세에 ~ 31일까지이다.'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79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고친다.

○ 제5면 제5~6행의 '과세기간 ~ 2007. 1. 1.부터'를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7. 6. 1.부터'로 고친다.

○ 제5면 제6행 및 제10행의 '2014. 2. 12.'을 '2014. 2. 6.'로 각 고친다.

○ 제6면 제8행의 '과세기간'을 '신고기간'으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의 '판결 확정'은 '판결 선고'를 의미하므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3. 3. 8.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그 중에서도 예외규정 내지 특례규정은 더욱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판결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판결의 확정은 선고와 명백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관련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13. 2. 8. 원고의 청구 중 2006년도 귀속 가산세에 관하여 납세고지서에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액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자를 보완하여 2014. 2.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위 판결의 확정 시점은 2014. 2. 12.이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