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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단1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C 2.0 TDI Blue Motion 4Moti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빌라 방향에서 F빌라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행하려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향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교차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며 2차로를 따라 주행하지 아니하고 넓게 우회전하여 1차로로 주행하는 위 벤츠 승용차를 왼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다시 정상주행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려는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3m 가량 진행하다가 재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후미 소음기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부근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