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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4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보이 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8. 02: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사월 역 쪽에서 신매 역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던 피해자 C( 남, 36세) 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도(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 하다 신호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