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22 2020가단747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1. 2.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01. 2. 2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